Menu
  •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Logo
  • 최신뉴스
  • 스포츠
  • 연예
  • 비즈니스탐방
  • 식당메뉴
  • 커뮤니티
  • 칼럼
  • 전자신문
  • 기사검색

박유진의 법률 세상

증여와 상속의 시기

Tweet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새로운 세금개혁안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절반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하향조정된다는 것은 증여/상속을 할때 증여세/상속세를 내야하는 기준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을 500만달러로 낮춘다고 가정을 하자. 그후 고객이 1100만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500만 달러까지는 면제가 되니 세금을 안내고, 초과치인 600만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증여세율와 상속세율은 40%이다 (앞으로 45%로 상향조정될수 있음). 따라서 600만달러의 40%인 240만달러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에 면제액이 1170만달러일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면제액 미만의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상속세 면제액의 변화 또한 부모 사후 자녀가 얼마나 많은 상속세를 내느냐 안내느냐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주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고, 상속세는 피상속자 (상속 재산을 주는 이) 사망시 상속자 (상속을 받는 이)가 세금을 낸다. 따라서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부모가 증여자로써 세금을 내고, 부모 사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다면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는 것은 가족에서 나오는 것이니 매한가지일 수 있으나, 부모가 낼 때와 자녀가 낼 때 큰 차이가 있다. 부모가 증여를 줄 때는 증여세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고 증여를 한다.

즉 증여를 주고 낼 세금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데,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는 계획하기가 무척 힘들다. 부모의 사망이 언제 일어날 지 알고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 사망후 상속세를 낼때는 허둥지둥 돈을 마련하느라 힘든 경우가 훨씬 많다.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후 9개월 이내에 완납을 해야한다. 현금을 많이 지니고 있지 않은 자녀라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기위한 현금 마련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을 판매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판매가 속결처리 될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면 세금마련을 위한 재산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부모가 남긴 재산을 담보로 세금 금액을 대출받는 것인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대부분의 대출은 자산의 크기 그리고 해당 자산에서 융자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냐를 보고 결정한다. 부모가 사망후 자녀가 부동산을 물려받는 다 할지라도, 9개월이내에 해당 재산의 수입이 자녀의 수입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세금보고가 자녀의 수입으로 아직 보고가 안되기 때문). 

따라서 부모가 준비해서 면제액이 높을 때 잘 증여하게 되면, 사후 상속세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자녀를 해방시킬 수도 있다. 면제액이 내년부터 낮아진다면, 증여세 걱정없이 줄수 있는 마지막이 올해이다.

▶문의 (213) 380-9010/(714)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2021-11-01 00:00:00

Tweet

  다른칼럼들

  • 캘코보험의 보험상식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 진최의 무용 A to Z

  • 김학천의 世上萬事

  • 점프큐 교육 서점 학원 정태웅 원장의 교육칼럼

  • 시인 김준철의 ‘시쓰고 중얼중얼’

  • 이지락의 내집장만

  • 이웃케어클리닉의 건강이야기

  • steve kang의 時時刻刻

  • 우메켄의 건강백세

  • 박철규의 무병장수 건강칼럼

  • 강태광의 감성터치

  • 임지석의 동서남북

  • 박평식의 세상 여행

  • 정일선의 건강세상

  • 션리의 백세건강

  • 제니 리의 부동산칼럼

  • 스티븐 김의 부동산칼럼

  • 영홍의 부동산칼럼

  • 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 이상규의 부동산칼럼

  • 미셸 원의 부동산칼럼

  • 김 빈의 별별시선

  • 장준의 부동산칼럼

  • 써니김의 부동산칼럼

  • 캐롤리의 부동산칼럼

  • 좌시아김의 부동산칼럼

  • 쥴리김의 부동산칼럼

  • 사이몬 김의 한얼 역사 이야기

  • 사이몬 김의 한의학 이야기

  • 이바울의 부동산칼럼

  • 제이슨노의 부동산칼럼

  • 김중섭 목사의 삶의 향기

  • 앰버 서의 부동산칼럼

  • 김선욱의 한의학 이야기

  • 에릭 민의 부동산칼럼

  • 조동혁의 살며 생각하며

  • 백종석 프로의 실전골프강의

  • 반기성의 날씨바라기

  • 최신혜의 색다른 성

  • 고정민의 초중생 엄마가 갖춰야 할 조조의 리더십

  • 고정민의 공신의 과목별 공부비법

  많이본칼럼기사

  1. 1보험, 왜 들어야 하나
  2. 2트럼프의 '3선 도전'
  3. 3발레로 만나는 셰익스피어: ABT의 ‘겨울 이야기’가 전하는 감동
  4. 4식사시간과 휴식시간
  5. 5'왕'이 아니라'공무원'
  6. 6빈자의 성인
  7. 7춤추지 않아도 춤은 흐른다. 실버 발레리나 이경희와 “자! 살자 관광버스”
  8. 8상해보험'132(a) 차별 클레임' 대응
  9. 9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검색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INFO

  • ABOUT US
  • TERMS OF USE
  • PRIVACY POLICY
  • ADVERTISING POLICY

CONTENTS

  • LATEST NEWS
  • SPORTS & ENTERTAINMENT
  • TOWN BUSINESS
  • COLUMNS
  • E-NEWSPAPER

CONTACT

  • PHone(대표전화) 213-687-1000
  • Phone(독자제보) 213-487-9787
  • Phone(광고문의) 213-625-3000

AFFILIATES

CONNECT

  • Facebook Facebook
  • E-newsletter

Copyright © Daily Sports Seoul USA,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product includes GeoLite data created by MaxMind, available from http://www.maxmind.com.
This product includes weather data created by OpenWeatherMap, Inc, available from http://www.openweathermap.org.
Icon made by DinosoftLabs from www.flatic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