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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으론 '정중동', 물밑선 '관저 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인 10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며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업무 보고 계획 등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이번 주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다는 예상이 많았던 만큼 조용히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이준석, 본격 대선 준비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0일 개혁신당은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컷오프 기준은 7%이며, 77%의 유효 득표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다.

  • 계엄 선포 행위 놓고 의견 대립 '팽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 절차 문제도 쟁점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 '尹 탄핵 심판' 기로에 선 헌재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론“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당혹해하고 있다.

  • '홍장원 메모' 미스터리, 무엇이 진실인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는 위헌·위법 여부를 가릴 또 하나의 쟁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44조와 계엄시 불체포 특권을 더 강화한 계엄법 1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 "尹대통령 석방, 한국 갈등·위기 최고조"

    미국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을 긴급으로 전하며 향후 재판과 정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외신들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짚었다.

  •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50.4%·정권 연장 44.0%

    국힘 5. 1%p↑·민주 3. 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 1%·민주 46. 5%. 정권교체 4. 7%p↓·정권연장 5. 0%p↑…격차 16. 1%p에서 6. 4%p로 줄어.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사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 단식에 삭발까지…尹석방 사흘째 서울 곳곳 탄핵 찬반집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10일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다. 이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탄핵 찬성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탄핵 반대 측은 헌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예고했다.

  •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