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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민의 부동산칼럼

'알아두면 약이 되는'주택 판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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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의외로 바이어나 셀러 모두 기본적인 매매 절차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처음 집을 사는 바이어뿐만 아니라 여러번 주택 매매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절차나 서류가 무조건 복잡하다고만 생각해 에이전트가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당연하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기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셀러들이 집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처음 집을 판매하는 셀러의 입장이라면 약간의 순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의 매매 절차를 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셀러로서 처음 할 일은 본인 집을 좋은 조건에 팔아줄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해야 한다. '집은 집이 판다'라는 말이 있다. 집이 좋아서 쉽게 팔리는 거지, 아무리 탑 에이전트라고 해도 마켓 가격보다 더 높게 판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야한다. 셀러의 입장에서 볼 때 셀러의 의중을 정확히 판단해서 실수 없이 확실한 일 처리를 하는 에이전트가 좋은 에이전트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맞는 에이전트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선정했다면, 다음은 마켓에 올리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을지 에이전트와 정해야 한다. 콘도나 타운홈이라면 단순히 집 내부 중심으로 정리 정돈을 하면 되는데, 단독 하우스의 경우는 집 밖에서부터 새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바이어들이 집을 사는데 있어, 집에 대한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집 밖에 정원관리와 정문 페인트부터 시작해, 안에 문제 있는 곳은 미리 손을 봐두면 집을 파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집에 따라 비용은 들지만, 스테이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리 정돈이 되어 마켓에 올릴 준비가 됐다면 플라이어와 기타 매물 사이트에 올릴 사진을 찍고, 다시 한번 주변에 나와 비슷한 조건에 팔린 매물들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매물 리스트에 올리면 된다.

 에이전트가 매물을 올린 후, 바이어들에게 단수 또는 복수 오퍼가 들어와서 가격을 포함해 서로간에 조건이 맞았다면 에스크로가 열리게 된다.(동부에서는 에스크로의 일을 변호사가 대신 한다.) 에스크로가 열리게 되면 약간의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셀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참고로 남가주에서는 셀러 측에서 에스크로 회사와 타이틀 회사 등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셀러는 바이어에게 보내줄 서류를 작성한다. 이를 디스클로저(Disclosure)라고 하는데, 주로 집에 관해 셀러가 아는 한 모든 것을 바이어에게 알려주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특히 집에 대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바이어에게 알리는 과정인데, 중요 서류들의 내용으로는 ▲이 집에 3년 안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최근 5년 동안 문제가 있어서 보험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물이 샌 적이 있는지 ▲최근에 집을 수리하거나 페인트 등을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이다. 에이전트가 준비한 서류들에 셀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면 된다. 서류 작성할 때 정직하게 기입하는 것은 필수지만, 너무 사소한 것까지 기입하다 보면 오히려 바이어에게 좋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에이전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둘째, 셀러가 보통 하게되는 터마이트 인스펙션 등을 하고, 에스크로에서 오는 서류들을 작성하고, 나머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바이어에게 제공한다. 동시에 집을 팔고 이사할 집들을 미리 알아보고 있어야 한다. 물론 매물을 올리기 전부터, 새로 이사갈 지역이나 집들을 미리 보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셋째, 바이어가 집을 확실히 사겠다는 서류(Contingency removal form)에 사인을 해서 보내주면, 이제는 내가 이사 들어갈 집에 계약금을 걸어도 된다고 보면 된다. 이 때부터 이삿짐 회사를 예약하고, 이사 가기 전에 해야할 일들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전기, 물, 개스, 쓰레기 회사 등에도 미리 언제 어카운트를 클로징 할 지 예약해야 하는데, 가끔 날짜와 관련해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이어의 융자 서류가 나오면, 그때 연락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바이어의 융자 서류가 나와서 에스크로에 가서 본인이 셀러가 맞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면, 필요한 일을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종료되면 셀러는 2~3일 안에 최종 에스크로 서류와 모든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
 


2017-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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