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매년 4월까지 전년도 소득 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이 때 IRS에서 전년도 건강보험에 대해 요구하는 보고서 두 가지가 있다. 오바마 케어의 양대 축인 개인별 의무조항(Individual Mandate)과 고용주 의무조항(Employer Mandate)이 준수되고 있는 지 심사하기 위한 보고이다. 이미 실시한 지 여러 해 되어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신설 업체나 개인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첫째, 합법체류 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보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고를 한다.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도에 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1094-B와 1095-B라는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하고, 각 가입자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B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발송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1095-A 양식을 받게 된다. 잘 보관 했다가 세금보고시 첨부하면 된다. 세금보고시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무보험으로 간주 된다면 억울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제출을 해야만 지난 해 정부로부터 받아온 보험료 지원금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받아온 지원금은 1년전에 설정한 연간 예상소득에 근거하여 받아온 금액이므로 소득이 확정된 후 실제소득이 예상소득보다 많아졌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예상소득보다 수입이 적었다면 1년 동안 덜 받아온 지원금을 한꺼번에 추가로 받게 된다. 이 정산은 tax credit형태로 반영을 받는다.
또 한가지, 3895 양식이 있다. 1095A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정산과 관련한 양식이고, 3895 양식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정산을 위한 양식이다. 둘 다 세금보고시 제출하면 된다.
1095양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1095-A 양식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통해 가입한 경우 받게 되며, 1095-B는 무료보험인 메디캘, 65세 이상 가입하는 메디케어 또는 근무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보험, 그리고 off-exchange market을 통해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한 경우 받으며, 1095-C는 50명 이상의 대규모 직장보험이 해당 된다.
둘째, 고용주 의무조항에 관하여서 주간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직원(주 근무시간 20시간인 파트타임 3명은 풀타임 상응직원 2명으로 계산) 합계가 50명 이상인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사업체(ALE)는 풀타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되 그 보험료가 저렴(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9.66% 이하) 했으며, 최소가치(보험이 의료비의 최소 60% 이상을 커버)를 보유했는지 보고 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 부담 보험료등을 월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1094-C와 1095-C라는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보고 및 배부 기한은 1094-B와 1095-B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편 이용시에는 2월말까지 온라인 이용시에는 3월말까지 IRS에 보고하고, 각 가입자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C 사본이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배부하면 된다.
IRS는 이렇게 보고된 서류들을 상호대조하여 고용주 의무조항과 개인 의무조항이 모두 준수됐는지 심사하고 나아가 위반한 사업체나 개인에 대한 벌금을 산정, 부과한다. 사용할 양식들은 IRS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데 세무 양식이 통상 그렇듯 복잡하기 때문에 작성과 보고는 회계 서비스 업체나 CPA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단순히 건강보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많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특히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