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남가주를 비롯한 서부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에스크로에 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보통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부동산 회사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회사들이 거래가 끝나기까지 같이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에스크로, 타이틀 그리고 융자 회사이다. 이 회사들 중에 이번 칼럼에서는 에스크로 회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하다보면 타주나 한국에서 오신 분 또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에스크로다. 그러면 과연 에스크로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의하면 에스크로(escrow)는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보통 부동산에서 바이어와 셀러가 최종적으로 가격과 조건 등에 합의하게 되면 오퍼가 성립되었다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에스크로가 오픈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다시말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셀러와 바이어 간 계약이 성립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것을 에스크로를 오픈한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이 계약을 위해 서류상으로 일이 진행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에스크로 회사는 계약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가 아닌 제3자로서의 중립적 입장에서 모든 서류를 대행해 주어 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른 주에서는 변호사가 이 에스크로 업무를 하지만, 이곳에서는 에스크로 회사가 이 일을 한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들을 간단히 언급하면, 계약이 성립되어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이어에게서 디파짓을 받고, 계약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셀러와 바이어에게 서류를 보내게 된다. 서류는 집에 관한 내용들로, 예를들어 셀러가 진짜 맞는지, 집에 법적인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타마이트, HOA에 관한 서류 이전 등 수많은 일들이 이곳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확인되어지고, 셀러와 바이어에게 서류들이 전달되어 진다. 물론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것들에 관해서도 처리해 준다.
그러면 에스크로 회사는 누가 결정할까. 일반적으로 남가주에서는 에스크로 회사를 셀러 측에서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마켓과 바이어의 상황에 따라 바이어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율은 적은 편이다. 그런데 간혹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을 해주는 에스크로 회사를 서로 자기 측에 맡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다. 아무래도 자기 측에 의뢰한 고객을 위해서 조금 더 편의를 봐주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에스크로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비용부담 문제는 에스크로가 오픈하기 전 셀러와 바이어 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보통 셀러와 바이어가 각자 나오는 비용을 각각 알아서 해결하자는 쪽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크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넘어가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에스크로 제도와 회사는 현대화, 전문화, 분업화되어 가는 현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다. 생활의 편리함과 거래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 사용되는 이 제도는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다. 간혹 에스크로 비용을 아끼고자 에스크로 없이 거래하는 것을 볼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 바이어와 셀러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서류가 복잡하다고 '우리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하겠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에스크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또 누구를 위해 있는지 한번쯤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상식이 아닐까 싶다.<드림부동산 부사장> ▶ 문의:(213) 393-5528
2017-12-1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