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Logo
  • 최신뉴스
  • 스포츠
  • 연예
  • 비즈니스탐방
  • 식당메뉴
  • 커뮤니티
  • 칼럼
  • 전자신문
  • 기사검색

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해외소득 신고의무와 이중과세 

Tweet

 글로벌 시대에 맞게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또 동일한 소득을 미국에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이중과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조건

 첫째,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을 해서 받은 급여,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외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는지를 보고 납세자의 체류의도, 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10만4100달러(2018년 기준)과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되는 항목은 임차료, 수도 전기비, 보험료, 가구임차료 등이 있으며 전화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 각자가 10만4100달러씩 20만82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시 Form 1116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일자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의 조건에 해당된 경우,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 세금보고의무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 단기 체류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캘리포니아 기반의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고 180일 미만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은행계좌신고 및 해외금융자산신고

 해외 장기 체류자는 물론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계좌 및 관련 소득을 주식이나 저축성 보험 등에 투자한 해외 금융자산신고는 분리할 수 없이 따라오는 보고 의무입니다. 해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잔고 및 계좌 정보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높아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벌금은 위에서 언급한 해외근로소득 세금공제와는 별개로 소득이 없더라도 보고 누락만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만기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CHLK 회계법인 회계사> 
▶문의: (213) 550-2182 / www.chlkcpa.com
 


2018-06-05 00:00:00

Tweet

  다른칼럼들

  • 캘코보험의 보험상식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 진최의 무용 A to Z

  • 김학천의 世上萬事

  • 점프큐 교육 서점 학원 정태웅 원장의 교육칼럼

  • 시인 김준철의 ‘시쓰고 중얼중얼’

  • 이지락의 내집장만

  • 이웃케어클리닉의 건강이야기

  • steve kang의 時時刻刻

  • 우메켄의 건강백세

  • 박철규의 무병장수 건강칼럼

  • 박유진의 법률 세상

  • 강태광의 감성터치

  • 임지석의 동서남북

  • 박평식의 세상 여행

  • 정일선의 건강세상

  • 션리의 백세건강

  • 제니 리의 부동산칼럼

  • 스티븐 김의 부동산칼럼

  • 영홍의 부동산칼럼

  • 이상규의 부동산칼럼

  • 미셸 원의 부동산칼럼

  • 김 빈의 별별시선

  • 장준의 부동산칼럼

  • 써니김의 부동산칼럼

  • 캐롤리의 부동산칼럼

  • 좌시아김의 부동산칼럼

  • 쥴리김의 부동산칼럼

  • 사이몬 김의 한얼 역사 이야기

  • 사이몬 김의 한의학 이야기

  • 이바울의 부동산칼럼

  • 제이슨노의 부동산칼럼

  • 김중섭 목사의 삶의 향기

  • 앰버 서의 부동산칼럼

  • 김선욱의 한의학 이야기

  • 에릭 민의 부동산칼럼

  • 조동혁의 살며 생각하며

  • 백종석 프로의 실전골프강의

  • 반기성의 날씨바라기

  • 최신혜의 색다른 성

  • 고정민의 초중생 엄마가 갖춰야 할 조조의 리더십

  • 고정민의 공신의 과목별 공부비법

  많이본칼럼기사

  1. 1보험, 왜 들어야 하나
  2. 2트럼프의 '3선 도전'
  3. 3발레로 만나는 셰익스피어: ABT의 ‘겨울 이야기’가 전하는 감동
  4. 4식사시간과 휴식시간
  5. 5'왕'이 아니라'공무원'
  6. 6빈자의 성인
  7. 7춤추지 않아도 춤은 흐른다. 실버 발레리나 이경희와 “자! 살자 관광버스”
  8. 8상해보험'132(a) 차별 클레임' 대응
  9. 9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검색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INFO

  • ABOUT US
  • TERMS OF USE
  • PRIVACY POLICY
  • ADVERTISING POLICY

CONTENTS

  • LATEST NEWS
  • SPORTS & ENTERTAINMENT
  • TOWN BUSINESS
  • COLUMNS
  • E-NEWSPAPER

CONTACT

  • PHone(대표전화) 213-687-1000
  • Phone(독자제보) 213-487-9787
  • Phone(광고문의) 213-625-3000

AFFILIATES

CONNECT

  • Facebook Facebook
  • E-newsletter

Copyright © Daily Sports Seoul USA,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product includes GeoLite data created by MaxMind, available from http://www.maxmind.com.
This product includes weather data created by OpenWeatherMap, Inc, available from http://www.openweathermap.org.
Icon made by DinosoftLabs from www.flatic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