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 맞게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또 동일한 소득을 미국에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이중과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조건
첫째,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을 해서 받은 급여,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외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는지를 보고 납세자의 체류의도, 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10만4100달러(2018년 기준)과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되는 항목은 임차료, 수도 전기비, 보험료, 가구임차료 등이 있으며 전화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 각자가 10만4100달러씩 20만82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시 Form 1116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일자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의 조건에 해당된 경우,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 세금보고의무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 단기 체류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캘리포니아 기반의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고 180일 미만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은행계좌신고 및 해외금융자산신고
해외 장기 체류자는 물론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계좌 및 관련 소득을 주식이나 저축성 보험 등에 투자한 해외 금융자산신고는 분리할 수 없이 따라오는 보고 의무입니다. 해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잔고 및 계좌 정보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높아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벌금은 위에서 언급한 해외근로소득 세금공제와는 별개로 소득이 없더라도 보고 누락만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만기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CHLK 회계법인 회계사>
▶문의: (213) 550-2182 / www.chlkcpa.com
2018-06-0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