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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김의 부동산칼럼

부동산 소유자 55+를 위한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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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이 누릴 수 있는 세금 절약 (tax relief)에 대해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55세 이상이라면, 새 집을 살 때 재산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층의 경우, 새로운 높은 재산세 부담 때문에 새 부동산을 사는 것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세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 산 주택에 적용하게 해주는 법이Proposition 60/90이다.  

 Proposition 13에 의해서, 재산세는 일년에 2% 씩 올리다가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 건물이 지어졌을때 새로운 집 값으로 재산정 되므로 한 집에서 오래 살수록 비교적 재산세를 적게 내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오래 살았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면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Proposition 60/90는 이러한 불이익을 막아주고 좀 더 자유로운 주택 매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과된 법률이다.

►Proposition 60 :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 던 집을 팔고, 판 집보다 가격이 같거나 낮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전 집에 대해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단 같은County안에서 이사를 가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디. 현재 California의 모든 County에 적용 된다.

이 개정안은 다음에 열거한 일곱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다.

• 건의안 60 자격 조건 

   1.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살던 집을 팔 때 나이가 적어도 55세 이상 되어야 한다.

   2. 본래 집과 새로 사는 집이 모두 다 같은 카운티 안에 있어야 한다. 

   3.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4. 새로 사는 집의 감정가격이 현재 집보다 작거나 동등하여야 한다. 

   5. 현재 집을 판 뒤 2년 안에 새집을 사던지 지어야 한다. 

   6. 현재 파는 집은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7.  새로 사는 집도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하며 투자용 (investment property)은 해당이 안된다.

►Proposition 90 : Prop 60 보완법. 다른County로 이사를 가도 Prop 6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률이다.  만약 다른 County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이사를 가는 County가 Prop 90에 참여하는 County면, Prop 9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20만 불을 주고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자.  1.25%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2,500에 재산세가 부과된다.큰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건의안 (Proposition)13의 혜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운티는 일 년에 2% 이상 재산세를 늘릴 수 없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집 가치는 $291,362이고 그에 따른 재산세는 $3,642이다.   

그런데 현재 가치가  65만불인 집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조금 작은 집을 50만불 주고 샀다고 가정해보자. 50만 불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는 $6,250로 $3,642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이다. 많은 경우 이 재산세 증가가 이사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럴때 Pro. 60/90이 도움이 될 수 있다. 

PRO. 60/90은 현재 재산세 가치 베이스를 새로 사는 집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 집을 사도 지금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예를 다시 보면 50만 불짜리 집을 사도 $6,250 대신 $3,642 재산세를 그대로 낼수있으므로 수천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Proposition60/90는 노인들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집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낡고 오래된 집에서 현대식 구조의 깨끗한 집으로다운사이징 할수있는 좋은 세금혜택의 제도이다.

낡고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심플한 삶을 살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써니김 / 뉴스타부동산 얼바인 명예부사장
문의  949-873-1380


2018-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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