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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리의 부동산칼럼

주택 공유법(Home-sharing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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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3년간 심의 후, 2018년 12월에 통과된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주택 공유법 (Home-sharing ordinance) 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새 법을 유념해야 하고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야한다. 

주택 공유를 하기 위해서 호스트는 먼저 The City’s Planning Department에 $89 등록비를 내고 주택 공유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다음 달 11월 1일부터 법이 발효된다.

호스트가 일년에 최소 6개월을 거주한 본 거주지(primary residence)이여야 한다. 

시마다 오직 집 한 채만 등록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엘에이에 한 채, 풀러턴에 한 채, 알함브라에 한 채 등등. 그러나 호스트가 최소 6개월 거주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주택 공유를 할 수 없다.

렌트 컨트롤법 적용받는 유닛은 호스트가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공유를 할 수 없다.

주택 공유는 일년에 최대 120일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유 연장(extended home-sharing) 등록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주택 공유 연장은 기간에 제한없이 주택 공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 $850을 내고 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주택 공유 연장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주택 공유 등록한지 최소 6개월, 주택 공유를 최소 60일 이상 한 경우에 해당된다. 호스트가 지난 3년 동안 벌칙을 받았으면 주택 공유 연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5,660를 내고 재심을 받으면 된다.

창고, 트레일러, 마당에 주차된 자동차, 천막, 텐트 등의 비거주지와 임시 건물에서는 주택 공유를 할 수 없다. 

호스트는 입주자에게 소음 방지 등의 준수 사항(Code of conduct)을 제공해야 한다.

2018년에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여행객이 5천만명으로 기록을 깼다. 그러나 늘어나는 여행객 숫자로 호텔 업계는 호황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에어비앤비  등의 주택 공유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무엇보다 주택 공유로 인하여 렌트할 수 있는 주거지 숫자가 줄어 들어 세입자들은 오갈 곳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주택 공유법, 그로 인하여 시는 수입이 생겨 좋지만 호스트들은 위의 내용을 다 준수해야만 주택 공유를 할 수는 있다. 이러한 새 규정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게 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최근에 아예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시의 Planning Department로 문의하기 바람.

법무사/드림 부동산 에이전트
(213)369-9677
Jenny Jaekyung Lee
BRE#01478814


2019-10-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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