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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홍의 부동산칼럼

1031 익스체인지-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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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출이 커진다면 남는것이 없다.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지출을 관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곳 미국에서는 세금 조항들을 잘 알아두어 현명하게 이용하면 큰 혜택을 받을수 있다. 

부동산 매매시, 거래되어 지는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 또한 크다. 세금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 보고 매매를 결정해야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개인당25만불, 부부일 경우 50만불 까지의 이익금에 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어 셀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엘에이처럼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른 지역의 홈오너들은 50만불 이상의 이익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렌탈용 건물이나 상가등의 투자용 건물을 팔았을 경우 이익금에 관해서는 세금면제가 안되어 셀러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부동산 매매를 포기하는 셀러도 가끔 볼 수 있다.  이런 건물주들의 고민을 덜어줌으로서 좀더 활발한 부동산 경기활성을 유도하기위해 마련된 법이 있다. “1031 익스체인지” 이다. 1031 익스체인지는 1921년부터 시작된 법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 재산을 불리는데 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전체적인 개요는 부동산 매매시 내야 할 세금을 연장 한다는 개념이다. A 라는 건물을 팔고 B라는 건물을 산다고 할때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A건물을 10만불로 구입한 후 20만불에 팔았을 경우 이익금 10만불에 대한 택스를 내지 않고 B(다음 건물)을 살때 다운페이로 이용할수 있다. 세금을 내는 대신 그돈으로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 할수 있으니 모기지 이자도 덜내고 인컴이 더 많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시 재산도 불고 매달 인컴도 느니 일석이조이다.  이런식으로 B를 팔고 C, D,... 마지막 건물 매매시 (익스체인지를 그만둘때) 그동안의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10만불짜리의 조그만 건물로 시작하여 익스체인지를 계속 하여 100만불짜리 이상의 건물을 소유할수 있는 방법이다. 택스 내야 할 돈을 무이자로 내 건물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로 쓸 수 있으니 좋고, 좀더 많은 다운페이먼으로 인컴이 더 많은 매물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다. 투자용 부동산이라 하니 거창한 생각에 선뜻 나와는 상관없는 법이라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구입시 주거용으로 구입한 조그마한 스튜디오 콘도라도 일년~2년 이상 렌트를 주었으면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투자용 1배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많은 젊으신 분들에게도 이 법을 알리고 싶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 마련이니 만큼 좀더 일찍 시작하면 좀더 큰것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 말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힘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우리의 힘이 커지는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

 1031 익스체인지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정해진 시간내에 다음 매물을 정하고 에스크로를 끝내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택스를 내야 하므로 1031익스체인지를 결정하신다면 믿을수 있는 에이전트와 팀을 이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길 당부드린다. 지면상 좀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개인적으로 문의 하시길 바란다. 


2019-10-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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