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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2020년 달라진 은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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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 개선법(Secure Act)에 서명했다. 2006년 펜션 방지법 이후 미국의 은퇴관련 법령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 이 개선법으로 인해 올해 부터 미국인들의 은퇴 플랜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

이번 법령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변화들에 대해 간추려보았다.

1.은퇴자금 인출시기 연기(Increase in Age for Required Beginning Date for Mandatory Distributions)
현행법 상 70.5세 이후부터는 은퇴구좌에서 매년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법이 있었는 데, 이번 법령으로 인해 72세 이후부터 최소금액을 인출하도록 연령이 변경되었다.

2.개인 은퇴 계좌 적립 연령 변경(Repeal of Maximum Age for Traditional IRA Contributions)
미국인들의 수명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은퇴 나이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IRA 은퇴구좌에 70.5세 이후에는 불입이 금지되었던 법이 없어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불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3. 조기 은퇴계좌 인출 페널티 면제(Penalty-free Early Retirement Plan and IRA distributions allowed for births and adoptions)
만약 은퇴구좌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면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나, 2020년부터 자녀 출산이나 입양을 위해 인출한 금액 5000불까지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부모에게 해당되므로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은퇴구좌에서 5천불씩 1만불까지 페널티없이 인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대학원생 등 장학금 은퇴계좌 불입(Treat Certain Taxable Non-Tuition Fellowship and Stipend Payments as Compensation for IRA Purpose)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의 학생에게 주어지는 학비가 아닌 생활장학금이나 용돈형식의 장학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IRA 은퇴계좌에 불입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은퇴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되었다.

5.사업체 세금 혜택(Plans Adopted by Filing Due Date for Year May Be Treated as in Effect as of Close of Year)
그동안 비지니스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격조건을 갖춘 은퇴연금플랜을 설립할 때에는 당해 년도 안에 설립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세금보고 마감일 혹은 연장일까지 설립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용주가 은퇴연금플랜을 설립하여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은퇴혜택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했다.

6.소규모 비즈니스 은퇴연금 플랜(Combined Annual Reports for Group for Plan)
IRS와 DOL에 직접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법령으로 여러개의 소규모 비지니스가 은퇴연금플랜을 함께 설립하여 같은 TRUSTEE와 같은 관리자, 같은 투자조건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규모의 비지니스도 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할 수 있고 은퇴연금 저축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7.영세업자 펜션 플랜 세금 혜택(Increase Credit Limitation for Small Employer Pension Plan Start-Up Costs)
소규모 사업자의 펜션 플랜 초기 시작 비용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증가했다.

8. 학자금 대출 529플랜 사용(Expansion of Section 529 Plans)
529교육저축플랜의 사용처가 확장됐다.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 홈스쿨링등에 관련된 비용도 년간 1만불까지 사용할 경우, 교육비로 간주되게 되었다. 또한, 학자금 융자를 갚거나, 사립 초중고등학교, 종교기반의 학교에 학비를 내는 것도 1만불까지 교육비로 간주하여 529 교육저축플랜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박소연 CPA
<Choi Hong Lee &amp; Kang LLP>
▶문의:www.chlkcpa.com
 


2020-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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