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혜택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메디캘(Medi-Cal)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서류미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조건과 신청시기가 달라 혼선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오는 5월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38% 이하이면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은 소득기준은 138% 이하로 같지만 기존 시니어 메디캘 신청자격과 마찬가지로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니어 메디캘을 신청하려면 현금 및 은행 통장 잔금이 개인 2000달러 이하,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살고 있는 집 1채, 사용하는 차 1대를 제외하고는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이 제한적입니다.
50세 이상 서류미비 저소득층 중 이미 응급 메디캘(Emergency, Restricted Medi-Cal)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Regular, Full Scope Medi-Cal)로 자동 변경됩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에 가입한 주민 중 응급 메디캘이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고 보험플랜 및 주치의 지정 양식만 제출하면 되고 마이헬스LA에만 가입하고 응급 메디캘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역시 응급 메디캘을 신청해야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49세
26~49세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오는 여름쯤에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같은 정책 시행에 앞서 이를 위한 예산 마련 및 집행 계획에 대해 주지사가 연초 예산안을 발표하는데요, 이 예산안은 발표한다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가주 의회와 논의,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6월, 늦으면 7월에나 나오게 됩니다. 예산안 논의와 함께 세부사항 등을 담은 법안이 별도로 상정돼 진행되고요, 예산안과 법안 모두 가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25세 이하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라고 하더라도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19~25세는 부모 또는 본인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격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사회복지부(전화 213-437-4000, 문자 213-631-5532)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 (213)235-1210
이보라 <이웃케어클리닉 소속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 상담가>
2022-02-0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