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많이 바뀌는'메디캘'프로그램
최근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제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인 50세 이상 주민 중 자격이 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격이 되면 누구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사항도 바뀌었거나 바뀝니다.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메디캘(Non-MAGI Medi-Cal)의 재산 보유 조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시니어 메디캘은 소득 외 재산 보유도 심사하는데 기존에는 보유 현금 및 은행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했지만 7월부터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까지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메디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CalAIM)도 지난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CalAIM은 메디캘 프로그램을 보완, 개선해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메디캘 가입자가 의료혜택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까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정신건강, 시니어와 장애인, 노숙자, 만성질환 및 심각한 질병이 있는 아동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파악, 관리하고 환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의료혜택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CalAIM 시행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 중 하나는 '캘 메디커넥트(CMC)'입니다. 캘 메디커넥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과 65세 이상 및 장애인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를 통합한 가주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운영됐는데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고 2023월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메디캘 플랜(MMPs)'으로 대체됩니다. MMPs도 CMC와 마찬가지로 메디캘과 메디케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처방약, 검안과 진료 등이 포함되는 등 가입자가 느끼는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메디 가입자의 경우, 크게 오리지널 메디메디, 어드밴티지 플랜, 캘 메디커넥트 3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변경사항은 10월 초에서 11월까지 현재 캘 메디커넥트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되는데 MMP를 원치 않으면 옵트아웃(opt out)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메디캘과 메디케어 모두에 가입돼 있으면 '관리 진료'(managed care)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본인분담금(SOC)을 내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관리 진료'는 쉽게 말하면 HMO와 비슷한 플랜입니다. 주치의를 지정해야 하고 주치의 리퍼를 받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미 '관리 진료'가 적용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10월과 11월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편지가 발송될 예정이니 메디캘과 메디케어 모두 있으신 분은 편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235-1210
이보라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 상담가>
2022-09-1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