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갑시다 / ‘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 기간]
캘리포니아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 OEP)입니다. 지난 11월 1일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없으면 새로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이미 보험에 들었으면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여러 혜택이 따라옵니다.
▣보험료 정부 지원 확대
먼저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의 400% (세금 공제 전, 1인 기준 연 5만4360달러, 2인 가정 연 7만3240달러, 3인 연 9만2120달러, 4인 가정 기준 연 11만1000달러)이하이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험료로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부담하는 가정은 2025년까지 정부 보조를 받게 됩니다. 직장을 통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수입의 9.12%가 넘으면 수입의 8.5%까지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성인 자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지원 의존도가 50% 이상인 부모 또는 양부모도 부양가족으로 간주해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인 자녀의 25세 이하 미성년 자녀만 피보험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도 확대
또 다른 변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50% (세금 공제 전, 1인 가구 기준 연 2만385달러, 4인 가정 연 4만1625달러) 이하인 가정 중 브론즈 플랜 가입자는 보험플랜, 의사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료 및 재정 부담 없이 실버 94 플랜(Enhanced Silver 94)으로 변경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주치의 진료비가 65달러지만 내년부터는 5달러로 크게 낮아집니다.
▣기본 의료혜택 10가지 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암 검사와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처방약, 응급서비스 등 10가지에 대한 의료혜택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등급이 낮은 플랜이라 이들 혜택이 포함되지 않거나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지 알고 그동안 한번도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느데 물론, 플랜에 따라 코페이 같은 비용부담을 해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이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세금 공제 전, 1인 기준 연 1만8755달러, 4인 가정 기준 연 3만8295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기간에 상관 없이 메디캘(Medi-Ca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세금 공제 전, 1인 기준 연 3만6150달러, 4인 가정 기준 연 7만3815달러) 이하인 18세 이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25세 이하와 50세 이상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자 벌금 크게 올라
건강보험이 없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내년부터는 액수도 올라가 성인은 850달러, 18세 이하 자녀는 425달러(가족당 최대 2550달러)를 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시기입이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커버드캘리포니아는 물론, 메디캘과 마이헬스LA 등 다양한 정부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을 원한다면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사회복지부(PRD, 문자 213-632-5521)로 연락해주세요.
▶문의: (213)235-1210 | 이보라, 이웃케어클리닉 소속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 상담가
2022-11-1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