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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케어클리닉의 건강이야기

'코로나19 검사' 무조건 공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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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임박, 정부 공중보건 지원 순차적 중단

[알고갑시다]

가입 건강보험 종류 따라 비용 부담 가능성도
혜택 끝나기 전에 무료 키트 신청· 접종 권고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는데 따라 정부의 공중보건 지원이 순차적으로 중단됩니다. 공중보건 비상 지원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 치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끝나면 코로나19 관련 혜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진단검사는 지금까지는 무료였지만 비상사태 종료 후에는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와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검사 혜택(월 8개까지 검사키트 무료 제공)은 비상사태 종료 후에는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직장보험 또는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금도 플랜에 따라 일부만 커버되거나 커버되지 않았는데 비상사태 종료 후에는 본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가검사 키트(at-home COVID-19 tests)를 신청해 받아놓는 것입니다. 키트는 온라인(www.covid.gov/tests)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당 4개까지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백신은 당장은 괜찮지만 안심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백신제조사인 화이저와 모더나로부터 백신을 구입해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긴 했지만 추가로 구매할 계획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이 바닥나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보험 종류, 플랜에 따라 백신과 접종 비용을 내고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화이저와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1회당 110~130달러 정도로 책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의사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었지만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확보한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가 동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보험을 통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치료비용 지원도 제한적이게 되고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플랜에 따라 최소 코페이는 내야 합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는 여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캘, 커버드캘리포니아 등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 일부 직장보험 플랜 가입자는 공중보건 비상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메디캘이 있으면 2024년까지 이들 혜택이 무료이지만 다른 보험 가입자는 비상지원 중단 후 6개월부터 플랜 네트워크가 아닌 의사나 클리닉을 통해 검사, 백신접종, 치료를 받으면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 혜택이 제한적(limited coverage)이거나 단기 (short term)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백신 및 접종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은 비용 모두를 부담하거나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의사나 커뮤니티클리닉을 찾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혜택이 끝나기 전에 맞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웃케어 최수정 너스 프랙티셔너>


☞이웃케어클리닉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이웃케어 이용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백신은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이웃케어 4곳(6가, 윌셔 100호 & 120호, 이웃케어 소아과)에서 맞을 수 있다. 예약도 필요없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ovid19.ca.gov/)에서 확인할수 있다.
▶문의: 213-296-0120 문자, INFO@LAKHEIR.ORG 이메일


2023-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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