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보험]
무보험자 배상(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 및 저보험자 배상(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IM)은 무보험자나 적은 liability 한도로 보험을 들고 있는 가해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커버하며, UMBI와 UMPD가 있다. UMBI는 내 치료비를 보상 받는 항목으로 내가 남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BI 한도까지만 들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UMPD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UM 으로 인한 내 차 파손은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 했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 이 때 deductible 본인 부담이 억울하다면 자기부담액을 면제 받는 collision deductible waive: CDW조항을 큰 부담 없이 추가로 구매하면 된다. UM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무보험자 정도가 아니라 불체자, 무면허운전자도 많은 CA주이니 만큼 가입을 권한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보험자로 인한 피해는 우려 된다면 UM항목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무보험자로 인한 차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차종에 상관 없이 금액 한도가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상대차 번호판등 정보가 있어야만 UM을 사용할 수 있지,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적용 받을 수 없다. 억울하다고? 가해자 정보가 전혀 없다면 뺑소니 피해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Medical 항목은 과실이 누구에게 있던 상관 없이 의료비로 사용하는 항목인데 신청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차보험 항목을 살펴보면 차량 운행중 내 과실로 충돌사고 발생시 내 차 수리비로 쓰는 Collision, 비운행중 발생한 차량 손상을 cover하는 Comprehensive로 나뉜다.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갔다던가, 자연재해, 도난등의 사고 발생시 적용된다. 여기에 자기부담액(deductive)을 통상 $500이나 $1,000 정도 잡아 가입한다. Deductive이 $0라면 작은 피해도 다 보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므로 보험료를 낮추고, 업무처리를 줄이기 위해 소소한 피해는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피해액이 deductible을 넘는다 해도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보험 클레임 신청을 재고해보는 것도 좋다. 한 번 클레임 처리를 하고나면 4년간 그 기록이 따라다니며,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보험사를 변경해도 기록은 따라간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고기록이 없고, 범칙금 티켓도 받은 적이 없어야 보험료율이 내려간다. 보험료는 차종, 운전기록, 나이, 차고지 주소, 연간 운행거리등 정보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전문직 종사자 및 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할인등이 제공되며, 보험사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보험 견적 산출시 전문가의 많은 질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길이다.
▶문의: (213) 387-5000/calkor@calkor.com
2024-12-1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