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은 담보를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Made Form)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보험에 가입한 후 ①사고가 발생하고 ②가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③클레임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게 보험 청구의 절차이다. 대개는 보험 가입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도 진행 되지만, 보험이 끝난 후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통상 1년인 배상책임보험이 끝난 후 보험사를 바꾸었던가, 보험을 중도해약할 수도 있고, 가입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현재는 보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뒤늦게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지금은 보험이 끝났어도 사고가 발생(occurance)한 싯점에 보험이 유효하기만 했다면 몇 년이 지났어도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커런스 폼 보험이다. "한 번 보험은 영원한 보험"식이라 하겠다. 반면, 하나의 보험증권 기간중에 사고도 발생하고, 클레임 청구(Claims-Made)까지 했어야만(위의 세가지 절차가 다 이루어졌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사업을 운영한 후 회계년도가 끝나 경비처리와 손익계산이 다 끝난 지 여러 해 되었는데 이제와 몇 년 전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야한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간다.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해당 보험이 끝날 때까지 클레임 접수된 것이 없다면 더 이상 보상에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보험료는 저렴해 진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 등 좀 특별한 분야의 보험은 대부분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만 보험이 운영 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다면 어커런스 폼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어커런스 폼으로 가입하고 있다 해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워험이 복잡하거나 계약자의 특별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레임스 메이드 폼을 고려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더 적합한가가 정확한 질문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어커런스폼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에 석면등의 유해물질에 노출 되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소송이 줄지어 발생 하면서, 보험사는 몇 십년전에 발행했던 보험증권에 대한 보상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석면(asbestos)은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 건축자제 및 가정용품에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다1군 발암물질이란 것이 밝혀졌는데, 석면에 노출후 수 십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폐암등을 일으킨다.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전면 중단 되었고, 옛 건물 폐기시 석면관리에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미 과거의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무리한 뒤여서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하는 롱테일 (long tail)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보험료와는 비교가 않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든지, 테일을 끊어 버릴 새로운 증권 형태의 보험 -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보험 형태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전에 클레임을 하는 관리가 가능하고, 소송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서는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관리 인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클레임스 메이드 폼을 피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 신청을 제 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 의약품 제조업등 제품 특성상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잦은 소송으로 인해 전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이 보험 관련 업무를 관장하므로, 사고의 접수 및 보험사에 사고 보고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클레임스 메이드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롱테일을 줄일 수 있고 사고에 민감히 대처할 능력이 있는 보험계약자를 확보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문의: (213)387-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