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는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같다. 세금을 적게내려고 탈세를 하면 안되지만 절세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것은 요즈음같이 어려운시기에는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한다. 부동산가치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건물재산세도 덩달아 감소되어하는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는것이 재산세가 아닌가 싶다. 그러면 재산세를 어떤 방법으로 낮출수 있을까? 매년 10월이 되면 모든부동산 소유주들은 건물재산세 납부고지서를 해당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로 부터 받게된다. 건물오너는 고지서를 받게 되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얼마만큼의 재산세가 올라가고 내렸갔는지를 자세히 비교해 보아야한다. 재산세를 관리하는 카운티과세국(County’s Assessor’s Office)에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을 감안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을 그동안 많이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아직도 자신의 소유부동산의 과세금액이 높다고 생각되면 재산세이의 신청을 통해 재산세 세금 조정을 시도해야한다. 상업용부동산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재산세조정신청은 일반주택소유주들도 쉽게할 수 있으며 과정도 비교적 간단하다. 세금조정이의 신청은 1978년 발의된 주민발의안 8에 근거한 Temporary Decline-In-Value Reassessment 폼을 작성, 제출하므로 시작될 수있다. Temporary 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과세기준의 하향조정은 임시적이며 부동산의 가격이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과세기준이상으로 초과 할 때는 카운티과세기준액과 시세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이 폼은 각 카운티 Assessor’s Office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있으며 카운티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르다. 또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재산세조정과정에서 카운티 과세국이 삭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최근에 해당주택의 인근지역에서 매매된 비슷한 크기와 상태의 주택들과 가격을 비교해 보는것이다. 재산세과세기준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때문에 1월1일을 기준으로 그 해 3월31일까지 매매된 주택들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비교대상주택을 제출시는 최소 2개이상의 비교대상 주택매매 테이타를 제공해야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자인 1월1일에 근접한것을 제출할 수록 재산세조정에 유리하며 이러한 매매자료는 zillow.com, realtor.com, Redfin.com 등의 소비자 주택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구할수 있다. 막연히 자신의 소유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것으로 가정해서 무작정 얼마를 감해 달라고 요구하는것은 카운티과세국에서 보면 전혀 근거없는 이의 신청으로 받아들여 세금조정혜택을 볼 수 없게된다. 부동산소유주들은 매년 7월달에 자신의 소유건물에 대한 재산세산정 기준통보서(재산세 고지서와 다름)를 카운티재산국으로 부터받게된다. 이 통지서는 10월달에 나오게 될 재산과세기준이 어떻게 책정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사전 통지서인 셈이다. 이때 부동산과세기준에 이의가 있는 부동산소유주는 재산세 이의신청을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한다. 해당카운티는 이의신청 접수 후 다음해 6월30일 까지 재산세감면승인 여부를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재산세는 새롭게 조정된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된다. 재조정된 과세기준은 임시적이며 매년 재산세과세국에서 해당년도 1월1일 시세를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책정할수있다. 시장이 활성화 되면 카운티재산세 과세기준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재조정되는것을 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