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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원의 부동산칼럼

공정주거법…'매매·렌트,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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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대 미국의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냉대를 피해 남부에서 일자리를 찾아 북부의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융자 등의 차별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고 이같은 현상은 1960년대 정점에 달했다. 결국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이 본격화됐고, 특히 1968년에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 Of 1968)이 제정되면서 그 때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 근교의 주택가로 흑인들이 꾸준히 이사를 하게 되어 미국 전역에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됐다.

 이와 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거의 권리를 주기 위해 제정된 공정주거법에 따라 주택의 매매나 임대를 할 때의 조건을 보면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가족의 구성상황 등을 근거로 차별을 하면 위법이다. 즉 누구에게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를 할 때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주택 거래 협상이나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서비스나 시설 등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된다. 또 마켓에 나와 있는 주택을 거짓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위법행위이다. 특히 부동산 에이전트 등이 특정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며 주택소유자에게 급히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또 바이어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물론 주택의 감정이나 융자시 은행의 이자나 수수료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정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강압,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거주시설에 대한 광고를 할 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청각이나 시각장애를 비롯한 육체적인 장애나 만성 정신병이나 알콜중독과 같은 정신적 장애로 삶이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집주인은 장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물론 장애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1991년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과 복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모든 주거영역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도 따로 있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이 가능한 스위치, 전기콘센트, 온도계 등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애완견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라도 눈이 불편한 입주자에게는 특별히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대별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주차장 시설이 있는 아파트에도 자기가 사는 유닛에서 가까운 곳에 지정 공간을 달라는 지체 장애인 거주자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공정주거법은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는 소수민족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법이다. 같은 맥락으로 2016년에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이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용 주택에 사용됐을 수 있는 납성분 페인트와 관련 보다 강화된 새 규정을 공개했다. 대부분 저소득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의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된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는 새 규정이 시행되는 것이다. 1978년까지는 내구성을 높이고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페인트에 납성분을 포함시켰다.


 납은 독성이 강해 적은 양이어도 체내에 흡수된 납은 뼈와 근육조직에 축적되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체내에 있는 납은 적혈구와 친화성이 커서 적혈구와 결합해, 혈류를 따라 인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이와 같은 납중독에 따른 증상은 여러가지인데 주로 정신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많다. 혈중 납성분 농도가 높을수록 조울증 등 정신 질환 위험이 높고 청소년이 납중독에 노출되면 두뇌 개발 등에 영향을 받는다. 1978년 이후에는 페인트에 납성분이 들어있지 않지만 요즘도 주택 내에 칠해진 납 성분 함유 페인트를 통해 납 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유는 납 성분을 함유한 먼지 또는 페인트 조각, 흙 등을 호흡기나 손을 통해 입 안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EE부동산 부사장>
▶ 문의: (213)505-5594


2018-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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