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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의 부동산칼럼

'비트코인'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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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

 

 비트코인(BITCOIN)하면 작년부터 부쩍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화제거리가 아닌가 싶다. 필자의 주변 지인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실제로 구입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과연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들은 화폐로서 가치가 있을까. 있다면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는 약 1년전에 LA 해변도시인 맨해튼비치에 소재한 맨션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물로 나와 있던 주택가격이 325만달러 정도였는데 바이어가 비트코인 3300개를 내고 실제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약 1000달러 정도였으니까 3300 코인을 내고 그 집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시세가 코인당 약 7000~8000달러 정도인 현 시세를 감안하면,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보면 바이어는 셀러가 원하는 주택가격의 거의 10배가 되는 돈을 내고 구입한 셈이 됐다. 바이어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비트코인 3300개를 가지고 같은 가격의 주택을 7~8채 정도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1년 만에 셀러는 엄청난 이득을, 바이어는 엄청난 손해를 본 셈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비트코인이 가진 화폐가치로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아직 정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해서 가격이 일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는 화폐를 통한 거래라기 보다는 물물교환에 가깝다. 왜냐하면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전성에서 볼 때 타 화폐에 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환전성이 타 화폐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거래가 형성되었다고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점차 형성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는 물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당장은 비트코인이 사용되기 힘든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다. 커피 한잔, 혹은 일상용품을 사는 것 같이 몇불, 몇 백불은 모르지만 촤소 수십만불 이상의 큰  액수가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환전성이 떨어지는 화폐로 매매대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셀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다. 마치 집을 팔았는데 판매대금을 아프리카 어디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의 화폐로 주겠다고 하면 셀러가 과연 이 화폐를 매매대금으로 받을까.

 또 하나 비트코인이 당장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메이저 은행들이 바이어의 다운페이를 조사할 때 만약 이 돈이 비트코인을 통한 투자이익이라면 돈의 투명성을 이유로 론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돈세탁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모은 돈을 주택구입의 다운페이로 쓰려고 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회사 등 주택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거래 후에 법적문제가 생길것을 걱정하여 비트코인을 통한 주택거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아직도 요원한 편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이지만 잘 안팔리는 고가 주택 중에서 아주 일부는 비트코인도 달러 대신에 주택구입의 대금지불 수단으로 허락하는 셀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가 바라보는 가상화폐를 통한 부동산거래는 거의 모든 다른 분야에서 가상화폐가 활발하게 통용된 후, 혹은 한참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제일 늦은 산업분야로 부동산 분야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2018-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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