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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의 부동산칼럼

파켓 리스팅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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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주택매물부족상황가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들의 위치가 예전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종종 감지된다.  최근 이러한 매물부족으로 인해 리스팅을 MLS 시스템에 등록하기전에 에이전트가 미리 매매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매물이 부족한 LA, OC, 샌프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톤DC등의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부동산 협회(NAR)은 이러한 비정상루트를 통한 매매를 제한하려고 규정을 강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요사이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하러 다니다 보면 “Coming Soon” 혹은 “Off-Market”같은 싸인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러한 매물들은 대부분은 MLS에 아직 입력되지 않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매물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이외에는 이 매물에 대한 정보를 바어들이나 다른 에이전트들이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모든 매물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MLS와 달리, 가격은 물론 이 매물이 얼마나 마켙에 나와 있었는지, 현재 가격이 처음보다 올라갔는데 내려갔는지등 바이어들이 오퍼가격을 결정 하는데 고려해하는 중요한 객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전적으로 리스팅에이전트의 입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미국부동산협회는 흔히 에이전트가 파켙에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판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파켓리스팅(Pocket Listing)이라고 불리우는  MLS에 입력되지 않은 매물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2020년5월1일 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MLS에 입력하지 않은 매물들에 대해서는 Flyer, 매매싸인부착, 신문광고, 이메일마케팅, Zillow, Redfin등과 같은 부동산 매매 웹싸이트등에 광고를 못하게 규정을 바꾸었다. 따라서 모든 에이전트들은 리스팅을 받은 후 반듯이 24시간내에 매물을 MLS에 입력하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Office Exclusive”라는 규정을 두어 셀러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MLS에  올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조건을 동의한 경우에만 입력을 하지 않고 리스팅을 받은 에이전트가 속한 부동산회사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예를 들어 셀러가 유명한 연예인, 기업가등이라면 본인의 집을 팔 경우 외부에 알리지 않고 팔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혼이나 가족간 복잡한 재산문제로 인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사실 파켙리스팅에 대한 논란은 이 번이 처음은 아니며 이 전에도 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파켙리스팅을 지지하는쪽은 MLS에 올리기 전에 해당매물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pre-marketing이 됨으로 오픈하우스나 기타 셀러가 치러야 할 여러가지 번거러움을 거치지 않고 바이어가 있으면 MLS에 올리기도 전에 매매가 가능하여 셀러가 집을 팔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가지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고 있다.  또 MLS에 올리지않고 미리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어 셀러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한가를 가름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켙리스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MLS에 올리지 않은 매물은 상대적으로 많은 바이어들에게 매물을 보일 기회를 잃게 되어 바이어들간에 경쟁을 통해 더 많은 가격과 좋은 조건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년 5월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게되면 보다 많은 파켙리스팅들이 MLS에 등록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매물리스팅을 받은 후 24시간이내에 올려야 함은 물론 그 간 MLS에 올리전에 광고수단으로 사용하던 부동산매매웹싸이트, 집앞에 붙이던 Pre-Sale싸인, Flyer, 이메일 , 신물광고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에이전트로서는 파켙리스팅을 팔 수단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가 매물부족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0년은 물론 상당 기간 주택매물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1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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