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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락의 내집장만

집 페이먼트 없이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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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모기지 페이먼트의 어려움으로 문의가 많다. 대부분의 홈오너들이 차압 후 얼마 동안이나 살수 있냐고 물어본다.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로 딱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손님은 임종을 앞둔 남편을 마지막까지 손때가 묻어있는 편안한 곳에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며 매일 초조한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더 살수 있냐며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된다. 

 페이먼트를 못낸다고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짐을 다 빼고 쫓겨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집을 비운 채로 다른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페이먼트도 안내고 거주하는 것이 미안해서다. 물론 문화 민족으로서 한국인의 정서에도 안 맞는 것 같다. 

 일단은 현재 코비드19의 재난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90일간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국책 모기지가 인베스터인 경우에 6개월간 모기지 유예를 해주고 최대 12개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를 해주고있다. 요즘 같은 재난 상황에서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지출해야 될 것은 생활비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전기, 전화, 물값 즉 유틸리티 비용의 지불이다.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의 지불이 아닌 담보력이 있는 집값에 대한 지출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카드를 인출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갚는 경우도 있다. 잘못된 지출 구조다.

 일단 3개월 페이먼트 유예로 한숨 돌릴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때 지출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철저한 재정 지출 계획에 따라야한다.

 상황 종료 후에도 페이먼트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차압이 진행되게 되는데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차압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따르는데 있어 여러 달을 보내야 한다. 특히 차압 후 집이 경매에서 팔리지 않았다면 훨씬 더 오랜기간이 걸린다.

 어떤 경우는 3년까지도 페이먼트 없이 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융자에 2차, 2차의 여러 lien이 걸려 있는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집을 포기한 후 살던 집에서 얼만동안 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대체로 서로에게 win-win하는 적정한 기간을 선택하고 있는건 분명한 것 같다.

 간혹 페이먼트를 못내고 있으면서 오랜기간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럼을 갖게되는데 어쩌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면 미안해 할 것도 없다. 집을 비어두고 나가게 되면 은행은 새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무성한 잡초나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또한, 빈집에서 많은 비행 문제들의 발생은 전 주인이 은행에서 모든 적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길 바라고있는것이다. 빈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그 벌금은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즉, 새 주인이 이사 오기전까지 머물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행을 도와주고 집의 가치는 물론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차압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추후 다지 내 집을 장만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되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서 차압의 위기에 처할 홈오너들이 많이 발생할것이 예상된다. 샬롬센터와 같은 연방정부 승인 HUD(Department of U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unseling단체에 연락해 무료 융자조정 상담을 받을수가있다.

▶문의:(213)380-3700
 


2020-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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