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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자녀간의 불화에 대한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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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은 자녀간에 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제한조항들을 단단히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데, 안타깝게도 제한조항들을 아무리 많이 넣어놔도 결국 싸울려고 덤비는 사람을 막기는 힘들다.  오히려 소송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볼수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방패막을 많이 만들어놓을 순 있다(즉 소송에서 방어를 잘 해서 소송을 되도록 일찍 끝나게끔 도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자녀에게 재산의 전체를 상속하길 원하는 경우, 첫번째는 그런 내용의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두번째는 나머지 자녀들에게 부모의 의도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때 되도록 서면으로 부모가 왜 한 자녀에게만 상속해주길 원하는 지 자세히 적어놓고 그 서면 "증거"를 나머지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필자는 권고한다.

예를 들어 편지형식으로 부모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 지, 부모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램을 알리고, 상속받는 자녀와 소송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좋은 증거이며 방패가 될수 있다. 괜히 긁어부스럼된다며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길 꺼려하는 의뢰인들도 많다. 

허나 부모 사후 부모의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게되는 자녀들은, 특히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들은 본인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수용하기 힘들어한다. 따라서 부모의 의도를 살아생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상속집행을 간단하게 하기위해 한 자녀만 상속집행자로 임명하는 경우, 그 자녀가 정말 "공정히" 상속집행을 잘 할수 있을지 잘 살펴보아야한다. 필자의 사무실에 최근 상담을 온 중국 의뢰인 또한 상속집행자(Successor Trustee)에 대한 염려가 컸다. 장남이 상속집행자로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계속 하면서도 상속집행자로서의 의무는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다. 

대개 트러스트를 만든 이가 사망시 상속집행자로 임명된 이는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망자가 트러스트에 지정한 상속인(수혜자:Beneficiary)들에게 트러스트를 집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트러스트의 사본을 원하는 상속인들에게 사본을 전달해주어야한다. 그리고 상속집행개시가 된 시점(즉, 상속집행에 대한 노티스 (notice)가 나간후)부터 120일을 기다리거나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120일을 채우지 않고 트러스트 상속을 집행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상담을 온 의뢰인들의 상속집행자 장남은 부모의 사망후 몇년이 지나도록 본인이 부동산 렌트는 다 받아가면서도 상속개시를 알리는 통보조차 하고 있지 않기에 결국 상속집행자를 교체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상담이 끝났다. 따라서 부모가 정한 해당 상속집행자로 인해 오히려 자녀들간의 불화와 대립이 조성되지 않도록 상속집행자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HAN & 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523-9010 


202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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