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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증여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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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증여의 많은 경우는 '강도'보다는 '빈도'에 맞춰져 있다. 즉,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주기보다 조금씩 줄 수 있을때 주고, 자주 줌으로써 자녀와 부모 다 행복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속/증여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칼럼을 통해 자주 강조했듯이 증여의 빈도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간 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이다. 2020년도 현재 개인당 타인에게 줄수 있는 연간 면제액은 1만5천달러이다.

부부가 합치면 3만달러 가되니, 예를들어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 각 자녀 마다 부모에게서 3만 달러를 받더라도 증여자인 부모도 수증자인 자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기간이다. 올해 증여하지 않은 1만5천달러는 내년에 소급해서 쓸 수 없다. 그러면 그 1만5천 불을 자녀에게 주면 그때마다 자녀가 다 써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의뢰인들도 있다.

따라서 '증여'는 하되, 되도록 부모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취소불가능신탁(Irrevocable Trust)이다.

이때 그 취소불가능신탁으로 증여 되는 재산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생명보험을 포함한 유동성계좌이다. 즉,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구입 한 뒤 부모가 계속 연간 면제액 금액안의 생명보험금을 납입한다면, 이미 증여된 재산으로 생명보험금을 낸 셈이므로 부모 사후 자녀가 해당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이점이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증여세/상속세면제액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의 공약에 의하면 현금액의 1/3도 안되는 개인당 350만달러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까지 증여를 마무리지어야 올해 쓸 수 있는 평생증여면제액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내년에 증여하고 올해 정해졌던 평생 증여면제액(Life Time Exemption)을 소급해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증여를 할려면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야할 수 있다. 허나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이다. 주고나서 후회할 바에는 안 주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자녀에게 많이 증여치 않고 싶다면, 적어도 연간증여면제액을 활용하는,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한 살 이라도 젊을 때 들어 놓는 것이 현명한 증여의 방법이다. 자수성가한 의뢰인들 중에 생명보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들도 많이 보았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은 이들일수록 돈이 생기면 부동산 투자를 더하지 생명보험 구매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들도 많이 보았다.

허나 말 그대로 부동산은 '유동성'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판매를 해야 현금성 자산이 생기게 되므로 부모 사후 상속세를 내야한다면 결국 부동산을 판매해야 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가 남겨 놓은 부동산을 잘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유동성 자금을 마련해 두고 되도록 상속세를 내고도 충분히 여유자금이 생길 만큼 해놓아야 부모 사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세금을그로써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강도'가 큰 증여가 부담이라면 '빈도'가 잦은 연간증여면제액 활용이 필수다.

<HAN&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523-9010
 


2020-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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