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Logo
  • 최신뉴스
  • 스포츠
  • 연예
  • 비즈니스탐방
  • 식당메뉴
  • 커뮤니티
  • 칼럼
  • 전자신문
  • 기사검색

박유진의 법률 세상

재산세와 '프로포지션 19' 

Tweet

 Proposition 19(주민발의안 19)은 55세 이상이 거주지를 옮길 때 재산세를 재조정 받지 않고 그대로 새 거주지에 적용 받는 것에 초점이 맞쳐 줘 있다. 예전법(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주민발의안 60과 90)과 올 4월부터 시행될 Proposition 19의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예전에는 현 거주지를 팔고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시 꼭 새로 사는 부동산 가치가 'equal or lesser'이어야 했다. 즉 A라는 집을 팔고 B 라는부동산을 구매했다면, Proposition 19은 Any Value 즉 B 부동산의 구매가가 A 부동산의 판매가 보다 높더라도, A 부동산의 재산세 기준(assessed value)을 그대로 B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하나 주의할 점은 B 부동산과 A 부동산 가격의 차액은 재산세 기준에 더해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Proposition 19을 통해 예전 부동산의 낮은 재산세 기준을 새로운 부동산에 적용 받더라도 새로 산 부동산이 예전 부동산 보다 더 비싼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조정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고객이 오랫 동안 거주한 부동산은 현 시세 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으로 부동산세가 책정이 된다. 이는 아무리 실제 부동산 가치가 오르더라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2%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주민발의안 13 때문이다. 일례로 부동산의 가치가 실제 전년도 대비 10~20%이상 올랐을지라도 재산세는 2%미만으로 오르게 되니, 실제 시장가와 재산세가 매겨지는 재산세기준(Assessed Value)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지게 된다.(Assessed Value는 재산세 고지서(Property Tax Statement)의 왼쪽 하단부를 보면 Land와 Building을 합한 가격이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이 예전 부동산 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라면 재산세 상향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예전법은 거주지 이전을 한 번만 허용했다. 즉 55세 이상 되는 이가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낮은 재산세 기준을 새로운 부동산에 적용받는 것을 평생에 한 번(혹은 거주지 이전 후 장애가 생기면 최대 2번) 이었으나 주민발의안 19는 최대 3번까지 허용한다.

세째, 예전법은 꼭 같은 카운티에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허용된 10개의 카운티에서 카운티로 옮겨갈 때 재산세 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Proposition 19은 캘리포니아 안에서라면 어느 카운티를 옮겨 가더라도 상관 없이 예전 부동산의 낮은 재산세 기준(assessed value)을 새로운 부동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넷째, 예전법과 Proposition 19의 차이점은 아니나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거주지(Primary Residence)를 옮겨 갈 때만 예전 거주지의 낮은 재산세 기준을 새로운 거주지에 적용 받을 수 있다. 가끔고객들이 렌탈 부동산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두고 본인이 55세 이상이니 새로운 부동산에 그대로 낮은 재산세를 낼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이는 어느 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부모 자녀 간의 양도에 대해 2월 16일부터 Proposition 19이 적용된다면, 55세 이상의 거주지 이전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란다.<HAN &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 523-9010
 


2021-01-25 00:00:00

Tweet

  다른칼럼들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 김학천의 世上萬事

  • 점프큐 교육 서점 학원 정태웅 원장의 교육칼럼

  • 진최의 무용 A to Z

  • 캘코보험의 보험상식

  • 시인 김준철의 ‘시쓰고 중얼중얼’

  • 이지락의 내집장만

  • 이웃케어클리닉의 건강이야기

  • steve kang의 時時刻刻

  • 우메켄의 건강백세

  • 박철규의 무병장수 건강칼럼

  • 강태광의 감성터치

  • 임지석의 동서남북

  • 박평식의 세상 여행

  • 정일선의 건강세상

  • 션리의 백세건강

  • 제니 리의 부동산칼럼

  • 스티븐 김의 부동산칼럼

  • 영홍의 부동산칼럼

  • 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 이상규의 부동산칼럼

  • 미셸 원의 부동산칼럼

  • 김 빈의 별별시선

  • 장준의 부동산칼럼

  • 써니김의 부동산칼럼

  • 캐롤리의 부동산칼럼

  • 좌시아김의 부동산칼럼

  • 쥴리김의 부동산칼럼

  • 사이몬 김의 한얼 역사 이야기

  • 사이몬 김의 한의학 이야기

  • 이바울의 부동산칼럼

  • 제이슨노의 부동산칼럼

  • 김중섭 목사의 삶의 향기

  • 앰버 서의 부동산칼럼

  • 김선욱의 한의학 이야기

  • 에릭 민의 부동산칼럼

  • 조동혁의 살며 생각하며

  • 백종석 프로의 실전골프강의

  • 반기성의 날씨바라기

  • 최신혜의 색다른 성

  • 고정민의 초중생 엄마가 갖춰야 할 조조의 리더십

  • 고정민의 공신의 과목별 공부비법

  많이본칼럼기사

  1. 1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2. 2'MAGA vs 中國夢'
  3. 3초대합니다. “패밀리 댄스페어 ”
  4. 4이민의 사다리 걷어차기
  5. 5'부당 해고'
  6. 6‘86 47’
  7. 7"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쳤어요"


검색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INFO

  • ABOUT US
  • TERMS OF USE
  • PRIVACY POLICY
  • ADVERTISING POLICY

CONTENTS

  • LATEST NEWS
  • SPORTS & ENTERTAINMENT
  • TOWN BUSINESS
  • COLUMNS
  • E-NEWSPAPER

CONTACT

  • PHone(대표전화) 213-687-1000
  • Phone(독자제보) 213-487-9787
  • Phone(광고문의) 213-625-3000

AFFILIATES

CONNECT

  • Facebook Facebook
  • E-newsletter

Copyright © Daily Sports Seoul USA,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product includes GeoLite data created by MaxMind, available from http://www.maxmind.com.
This product includes weather data created by OpenWeatherMap, Inc, available from http://www.openweathermap.org.
Icon made by DinosoftLabs from www.flatic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