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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락의 내집장만

코로나19 집 페이먼트 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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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페이먼트를 못하는 홈오너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돕고 있지만 그 성격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Special Forbearance Plan'(특별 융자 유예 프로그램)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고 차압예방 정부 보조금의 종류와 잘못된 차압이 이루어졌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1. Special Forbearance Plan/Program: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홈오너들에게 페니메나 프레디멕이 소유한 모기지를 정부가 발표한 기간동안 융자유예를 통해 페이먼트를 정해진 기간 동안 유예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드시 모기지 서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융자 유예신청을 요청해야만한다. 지금은 올 6월까지 15개월 동안 유예가 가능하도록 돕고있는데 융자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2.Loan Modification: 융자 유예가 끝나고 나서도 정상적인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낼 경우 융자조정을 통해서 이자를 낮추고 융자 기간을 40년으로 미루고 융자 원금의 일부를 원금에 따로 추가 유예하고도 현재 수입을 가지고 페이먼트가 가능한지를 산출해서 도움이 가능한 지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일단 수입이 중요한 역활을 함으로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서 융자조정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LA 카운티 정부에서도 Mortgage Relief Program 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0여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20,000 까지 재정 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샬롬센터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및 LANHS와 파트너쉽으로 2020년 3월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기지 페이먼트가 어려운 홈오너들에게 $20,000 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접수를 받고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증명하고 또한 코로나 영향권 안에 있는 LA카운티 지역 주민들(LA시 거주자 제외)에게 해당된다. 수입은 두 그룹으로 단독 주택인경우에 AMI가 80% 미만(4인가족 $90,100 미만)으로 제한하고 두개 유닛부터 네개 유닛 까지는 AMI 150%미만(4인가족 $168,950 미만)의 소득자에 한한다.

주 정부도 연방정부 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차압방지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수혜 조건으로는 거주 주택이면서 해당 수입 범위 내에 있고 경제적으로 절박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한다. 

융자조정을 신청할 때 모든 은행이 다 똑 같은 기준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융자조정은 어느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개런티를 해준다 하면 의심해봐야 한다.

수수료를 안들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나 법률 단체들이 많다. 융자 조정을 둔 주택 소유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문의:(213) 380-3700


2021-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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