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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락의 내집장만

코로나 시대 '내집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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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5억불의 연방정부기금을 갖고, 집 페이먼트를 못 내는 홈 오너들에게 8만불까지 그랜트를 제공하는 임시방편의 프로그램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집을 지키기위한 가능한 옵션이 없는 주택 소유자의 차압을 예방하기위해 임시조치로 계획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지원을 제공하여 COVID-19 및 관련 경제 혼란으로 인해 추가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한 주택 소유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것이다. 

 현재 2개월 이상 모기지페이먼트가 연체거나 융자 페이먼트 유예 후 연체금액을 별도로 원금에 묶어놓는 (Deferral Agreement)옵션이 거부돼 어쩔수없이 지불하지 않으면 차압으로 이어지는 경우등에 도움을 신청할수가 있겠다. 

현재 6만여채의 캘리포니아 홈 오너들이 차압이 될것으로 에상되고있다. 1.2차 융자가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페이먼트를 하고있는1차 융자만 해당되고 단독 주택이나 콘도 메뉴팩쳐 홈도 도움을 받을 수가있다. 수입은 AMI 100% 미만으로 정하고있다. 세컨드홈이나 투자주택은 해당이 해당이 안되며 융자조정이 되어 이미 페이먼트를 정상적으로 잘내고있거나 기타 다른 정부 프로그램을통해 그랜트를 이미 받은경우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보면된다. 

주택 조건은 원금 미납 액수가 72만975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부동산이 비어있거나 황폐되어 있으면 안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확히 알고 도와주는 하우징 카운슬러를 만나서 도음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LA카운티에서도 이미 연체한 홈오너들에게 2만불까지 지불을 해주고있고 현재 추가적인 기금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요즘 그 어느 때 보다도 융자조정을 통한 재정적 어려움을 탈출해 안정적 페이먼트로 집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도움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다. 융자조정을 진행하다보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몇가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융자 밸런스에 근거해 불충분한 수입은 융자은행으로 하여금 페이먼트 지불 능력부족으로 간주해 시간만 지체되지 실질적으로 조정을 못받게 된다.

어떤 경우는 가구 수입이 있어도 주택 소유주가 아닌 비 주택 소유주의 수입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입 증명제출은 결과에 큰 차이를 불러온다. 많은 경우 융자은행은 서류 부족으로 융자조정을 거절하게 된다. 하지만 렌더들이 서류를 잘못 처리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서류를 은행에 전달하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집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집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건들을 알아두고 대처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요즘,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뽑아 집 값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절대 금물이다. 

 


2021-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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