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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언장과 유서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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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즉, 부모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을 해야지 리빙트러스트가 해당 재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김영희씨가 킴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가 킴패밀리 트러스트로 등기이전이 되어야한다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제외). 두사람 개인이름으로 된 부동산 명의자가 킴패밀리 트러스트가 되어야지, 킴패밀리트러스트에 적힌대로 부동산의 상속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만들었는데, 명의가 리빙트러스트로 바뀌지 않았다면 결국 빈 보석함만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상속자들이 어쩔수 없이 상속법원을 찾아가서 재산상속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법원 재산상속절차를 도와주는 것이 유언장이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같이 만드는 유언장은 영어로 'Pour Over Will'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퍼서 넣어주는 역활을 유언장이 한다는 것인데 Pour Over Will에는 상속자가 따로 명시되어있지않다.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결국엔 트러스트의 상속조건에 맞춰서 상속된다라고만 명시가 된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유언장을 돈들여 따로 만드는 이들도 있다. 이때 그나마 Pour Over Will을 만들면 문제가 없을테인데, 트러스트에 나온 상속조항과 상반되는 내용의 유언장을 적어놓았다면 상속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자녀들 골고루 상속준다라고 적어놓고, 후에 만든 유언장에는 '큰아들에게만 간다'라고 적어놓았다고 하자.결국 큰 아들은 상속법원 (Probate)에 부모의 유언장을 들고가서 재산상속을 받아야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으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만 6천 달러이다. ) 게다가 동생들이 유언장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결국 상속법원에서 상속분할 공방이 일어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후 상속조항 (상속자 혹은 상속금액등등)을 바꾸고 싶다면 리빙트러스트를 정식으로 고쳐야한다 (영어로 Amendment 이라함 ). 리빙트러스트를 고치지 않고, 엉뚱하게 유언장을 새로 쓴다면 결국 자녀들은 상속법원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받고 게다가 소송까지 일어날수 있다. 즉 큰 아들은 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유언장을 가지고 상속을 받아야하기에 소송을 각오하고도 상속법원 개시를 해야하는 것이다.

유언장을 유서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로 상속에 대한 정리를 끝냈다면 유언장으로 사후 처리에 대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후처리에 대한 서류를 차라리 따로 작성하는 편이 낫다. 

골자는 유언장이라고 서류 전문에 적어놓고, 장지를 원하는 지 혹은 화장을 원하는 지, 장례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지만 적는다면 이는 유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재산상속에 오히려 중점을 맞춰서 조항이 구성되어져야한다.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고 싶다면 비공식적으로 가족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장례절차에 대한 본인의 바램을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상속때문에 싸우지 않으나, 부모의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지는 자녀들을 본다. 장지를 구매해놓고 나중에 한 자녀에게만 화장해달라고 지시했다면,자녀 사이에 반목은 당연지사이다.

▶문의: (213)380-9010


2021-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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