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 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하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 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하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사연도 가지가지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지 못한 이가 상속받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송하는 경우, 부부간 공동재산을 두고 혼자의 개인재산인 것마냥 , 배우자의 재산까지 타인 혹은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부부의 트러스트에 나온 내용과 달리 몇몇 자녀가 재산을 독식하고 다른 자녀에게 부모의 사망조차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듣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상속분쟁의 경우, 대개 가족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다가 양쪽 공방으로 인해 결국 변호사비용이 많이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중재재판을 통해 서로간의 협상으로 케이스를 마무리 지을때가 많은 데, 어짜피 끝에 가서 협상을 할바엔 소송을 걸기전에 서로간 양보할 방향이 있는 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협상하는 이들도 많으니, 무엇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는 각 케이스마다 다르다.
소송을 당해서 온 고객들에겐 가장 작은 손실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면에 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온 고객들에겐 이기는 것과 상관없이 우선 얼마나 많은 제반비용 (법원비용과 변호사 비용등등)이 들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상담해 준다. 그래야 괜히 소송만 하고 중간에 비용때문에 케이스를 접어야하는 경우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가끔 양로병원을 찾아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올때가 많은 데, 그 분들 또한 젊으셨을 때 명석하고 건강한 신체로 멋있는 삶을 사셨을 분들이다. 내 두발로 아직 걸어다닐수 있고 아프지 않게 나이들어간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인 듯하다. 암발병율이 높아지면서 심지어 부모보다 먼저 병으로 사망하는 자녀들도 종종 보게된다.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 늦은 나이에 사망한다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 기적같은 일일수도 있다.
건강도 기적이지만, 가족도 기적이다.
상속상담을 하다보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많은 가족에게 어떤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지 들여다보게 된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소송앞에선 무용지물이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족간의 송사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미 소송이 일어나고 나면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빠와 여동생이 법원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싸웠을때 협상으로 각각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그 가족이 다시 명절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건강과 가족'…평상시에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이 '기적'들에 대해 다시금 감사하는 연말이 되길 기도해 본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2021-12-2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