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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락의 내집장만

공정 주거법( Fair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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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균등한 거주 기회 제공해야 소유주 직접 거주하는 4유닛 이하는 적용 안돼 미국은 모든 이에게 모든 측면에서의 기회 균등을 상징한다. 미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와 정의 기회 균등은 새로운 이민자 소수 민족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법적인 차별로 말미암아 자신이 희망하는 주거를 거부당하는 것을 매우 우려되는 문제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개발청에서는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을 비롯 가정 아파트 콘도미니엄 단지에서 그리고 주택 임대차 및 매매와 담보 대출 제공을 비롯한 거의 모든 주택 거래에 있어 차별과 위협을 금지한다. 

임대주택 이용 및 주택 소유의 균등한 기회는 연방 주거 정책의 기본 토대이며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가족 상황 또는 장애를 이유로 주택 임대나 매매를 거부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HUD에서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주거 차별은 불법적일뿐만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기회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택도시개발청은 모든 사람이 거주지를 구할 때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에 따라 금지된다. 

공정주거법은 대부분의 주거 형태에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인 건물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매매 또는 임대되는 단독 주택 단체나 민간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소속 회원들에 한해 거주를 허용하는 주택은 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다음 사항도 공정주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 주거 권리 행사자 또는 권리 행사자를 돕는 사람을 협박 회유 위협 또는 방해하는 행위 
▶주택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황이나 국적에 근거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성 발언을 하거나 발언을 문서화 또는 유포하는 행위. 이와 같은 차별적 언행 금지 조항은 원래는 공정 주거법 예외 대상인 단독 주택과 집주인 거주 주택에도 적용됨. 
▶집주인 또는 주택 점유자의 인종이나 기타 이유로 주택 보험 가입과 관련된 모든 옵션에 대해 선택 가능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를 지닌 임차인이 주택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로서 임차인 자비로 주택이나 공동 구역을 적절히 개조해야 할 경우 이를 허락치 않음.(합당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 시 주택을 원상 복구하기로 동의했을 때에 한해 주택 개조를 허용할 수도 있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정책 관행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적절히 편의를 봐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함.


2022-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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