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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 "제 부덕의 소치, 심심한 사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원실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 韓남성-日여성 국제결혼 10년새 최다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국제결혼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1176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 법무부, '사면대상 파악' 광복절특사 절차 착수…조국 포함될까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 김건희특검 "집사, 신속 귀국해 협조하라"…내주 공천개입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48)씨를 향해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주 피의자 김모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특검은 김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尹, 재구속 후 내란특검 첫조사 불응…특검 "법절차 따라 진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구속에 압수수색·소환, 몰아치는 3대 특검…사면초가 尹부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란히 발족한 '3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망도 빠르게 좁혀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소환 통보날에 자택은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겹겹의 수사망이 둘러치는 모양새다.

  • "보수마저 등 돌렸다" 지지율 20% 붕괴 

    국민의힘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지지율 20%마저 무너졌다.  2020년 9월 당명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에 이어 6·3 대선 패배 이후 당 혁신을 둘러싸고 연일 내홍을 벌이면서 당내에선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당시 그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 내란특검, 재구속 尹에 11일 오후 2시 출석요구…본격 추가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증거인멸 우려로 재구속된 尹…'진술 번복 회유' 결정타 됐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