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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 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 尹·국회 번갈아 바라보며 질책한 헌재…"서로 존중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헌재, 파면 결론 첫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하면서 이를 외면해 벌어진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헌재는 먼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했다.

  • '최장 60일' 대선 레이스 돌입…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최장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속돼 온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차기 대권을 놓고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 윤석열 정부 1천60일…계엄 사태로 3년도 못 채우고 단명 자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 서초 사저 돌아가는 '자연인 윤석열'…최대 10년 경호 예우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 4.4.2025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8대 0)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의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 '낙상 마렵다'…"학대 피해 중환자실 신생아 최소 5명 더 있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아를 학대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학대 정황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대 피해를 본 환아의 아버지 A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