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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 "개헌 완료한 뒤 3년차에 퇴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해 임기 3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행의 대행의 대행'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한날 물러나면서 국정 서열 4위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 전날 물러난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바는 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줄줄이 공석이 되면서 바로 아래 서열인 사회부총리가 '1인 3역'을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논쟁 도마에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바로 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 대통령 적합도 '그래도 이재명'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이 후보의 적합도는 전주(41%) 대비 1%p 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社)가 공동으로 지난달 28~30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42%로 1위를 기록했다.

  • 도심산불 대처 이대론 안된다…'재발화' 대구 산불 진화완료

    23시간 만에 진화됐다가 잔불 정리 중 재발화해 확산했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1일 다시 진화 완료됐다. 한차례 큰 불길이 지나간 도심 야산에서 재차 화염과 함께 상당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자 인근 아파트·주택 주민 수백명은 또 다시 학교 등으로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 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 한덕수 사퇴에 '빅텐트' 첫발…국민의힘, 단일화 로드맵 가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범보수 중심의 '반명 빅텐트'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게 됐다. 일단 빅텐트 논의는 오는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대행을 두 축으로 삼아 진행될 예정이다.

  • 후보 교체 일축한 민주, 선거운동도 예정대로…"단일 대오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예기치 못했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달 3일 대선 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위에 이번 '악재'를 계기로 한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며 오히려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다시 2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