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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신당' 창당 본궤도…이준석 "YS·DJ 뭉쳐 민주화 이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김치연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새로운미래는 시·도당 창당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내달 초 공식 창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동훈, '이재명 저격수' 원희룡 소개하며 "1석 이상의 의미"

    (서울·인천=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해 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개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 특혜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수 들어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 김정은 "한국,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

     북한이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며 대남 기구 정리에 속도를 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 310만원짜리 '디올 셔츠' 입고 공사장 방문한 정용진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마감 공사가 한창인 스타필드 수원을 찾아 새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섰다. 정 부회장이 새해 첫 방문지로 스타필드 수원을 고른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객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영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신세계그룹은 설명했다.

  • 남자는 군대, 여자는 카페...'남녀 갈등 조장' 시끌 

     인공지능(AI)이 표현한 '한국 20대 남녀 모습'에서 남성은 군인, 여성은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모습이 그려져 논란이다.  15일 소셜미디어(SNS)에는 'AI가 그린 남녀'라는 제목으로 된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게시글을 올린 A씨는 "AI에 한국 20대 남녀의 모습 키워드를 넣으니 이런 그림이 나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 반성문 90장 통했나…'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3살 원생들 머리 잡고 박치기시킨 교사…원장은 CCTV 삭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재명측 "당분간 재판 출석 어려워…말하기도 어려워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흉기 피습 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 없이 유동규 씨 등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법원 "'바이든, 날리면' 보도 허위…MBC 정정보도해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