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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죄 상담' 명목 아동 등 신도 5명 대상 성범죄 목사 기소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택배 뛰는 배우들…코로나19로 곪았던 출연료 격차 문제 터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상위 1%의 배우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을 때 후배 배우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임금 격차로 뮤지컬 시장의 균형은 이미 깨져있었다. ". 뮤지컬 업계는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겪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 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에 기소…강제추행치상 적용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ready@yna. co. kr.

  • [지금 한국은]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가능…이상반응 땐 국가가 보상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홍준석 기자 = 보건 당국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당시 불거진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 공수처법 위헌 의견, 정족수 절반에 그쳐…논란 종지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직권으로 적법요건에 맞는 심판 대상을 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권력분립 원칙·평등권·영장주의 등에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 "대선 가상 대결…이재명 45.9% vs 윤석열 30.6%"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이낙연 34. 8% vs 윤석열 33. 8%. 적합도에선 이재명 28. 7% 윤석열 14. 0% 이낙연 11. 4%.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선 가상대결에서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 조수진 "고민정 후궁" 논란…與 "막말,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규빈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댔다가 여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고 의원이 최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난해 총선 때 서울 지역구(광진을)에서 맞붙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

  • 서초서 압수수색 나선 檢…'이용구 봐주기 수사' 정조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초서는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 문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 인권위, 故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제도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